2010-04-06 발의 · 조전혁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현재 교육계는 주요보직 인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시설 개ㆍ증축을 둘러싼 관행화된 금품수수, 부정입학 등 제도적이며 조직화된 각종 교육비리가 만연하고 있음.
특히,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 발생한 교원범죄 가운데 성폭행으로 적발된 124건 중 형사처벌 된 경우는 6건에 불과함. 이들에 대한 징계 역시 경미하여 이들 중 파면 또는 해임되어 교직을 떠난 경우는 21건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또한 감봉·견책·경고 등으로 경미하게 처리되었음.
이와 같이 가장 청렴하여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어있고, 그 범죄 수준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음. 이로 인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교육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어 적절한 형사 징벌을 통하여 건전한 교육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범법자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질서의 확립과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교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정의하고, “교육관련업무 종사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행정공무원,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직원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그 임직원으로 정의하며, “학생”은 교원 및 교육관련업무 종사자의 교육관련업무로 인하여 교육, 지도, 보호 등을 받거나 받았던 학생으로서 18세 이하의 자를 말함(안 제2조).
다. 교원 및 교육관련업무 종사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학부모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교직원의 인사, 학교예산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요구 약속받은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5조).
라. 교원 및 교육관련업무 종사자가 입학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입학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약속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6조).
마. 교원이 학생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8조).
바. 안 제8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치상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안 제9조).
사. 이 법에 규정된 범죄(제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교 또는 학교법인을 경영하거나 학교 또는 학교법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