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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하려는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방식 및 가격 제한 등으로 인하여 정부 정책 방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원형지 개발 방식과 같은 다양한 토지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화 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렴한 토지공급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함(안 제11조 및 제26조).
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11조(시행자 등)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