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는 과거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관리·통제가 가능했던 전속대리점 판매형태에서 최근 대형할인점, 양판점, 온라인판매 등 전문 판매업자에 의한 판매형태의 다변화로 인하여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폐제품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는 반면 판매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의무가 없어 재활용제도의 실효성 저하는 물론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촉진함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여되었던 재활용 의무에 대한 범위를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로 확대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도 이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비율과 재활용의무량 등을 정할 때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및 판매업자가 제조·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한 매입량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제16조(재활용의무비율과 재활용의무량 등)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20조(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등)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3조(분담금 등)
제36조(장부의 기록․보존)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