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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1인 ·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 특히 재범률이 2007년 34.6%에서 2009년 38.6%로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초범, 재범의 구분 없이 벌칙 기준이 동일하므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프랑스, 호주의 경우처럼 상습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규제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횟수에 따라 벌칙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위반자에게 위반횟수, 단속기준 및 처벌기준을 고지토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148조의2).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