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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경우 임차인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잃게 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권리관계 변동의 통지)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