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하여 관리비의 일부를 착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현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장부 등의 보존의무와 공개의무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규정 등이 미약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알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와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미공개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 및 관리비·사용료·장 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안 제42조의2제4항 신설).
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2(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43조의3(관리현황의 공개)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