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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설과 한파, 잦은 강우에 따라 일시적 저온과 일조시간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이상기온과 일조량 부족은 농작물의 정상적인 성장에 지장을 주거나 과실수 등이 적절한 시기에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농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따라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기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농업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어업 재해로 매년 농어민이 입는 피해는 심각하지만, 현행 재해대책은 긴급복구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어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및 각종 시설복구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을 뿐 피해작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농가 또는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기온과 일조량 부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가 또는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다. 피해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복구지원단가는 매년 실제가격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