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발의 · 의원 외 6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어 서민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정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취약계층은 졸업 후에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상환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학자금 지원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대학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여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책정하는 등록금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매년 1회 표준 등록금 기준액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나.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소득 및 재산분위별로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다. 국가는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고, 면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라. 차등 등록금의 책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2(등록금의 면제와 차등적인 책정)
제11조의2(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