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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제17조는 특임장관의 직무를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와 과거 정부조직상 유사조직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특임장관의 직무 성격이 타 부처와 상이함을 고려, 현행 「국회법」상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특임장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무위원회 소관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