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출자격에 학점, 성적, 연령 등의 제한이 많고, 그 대상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대학생만큼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들은 대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 대출이자율이 5.7%로 높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점, 성적, 연령 등의 기준은 대출자격기준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며, 대출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자율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대출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출 시 대출자의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단리(單利)로 규정하여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며,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여 군복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킴(안 제3조제4호).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외에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을 자격요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9조).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학생의 가구소득분위 등 제9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매 학기 금리는 학기 시작 직전 6개월 국고채권(3년)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원리금 계산을 단리로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여 군복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9조(자격 요건)
제11조(대출 금리)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