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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 등록금에는 수업료 외에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따로 받고 있고, 국립대학에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성회비가 있음.
2010년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약 89만원 정도이나 입학금의 징수용도가 불분명하고, 그 사용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수업료처럼 보통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어 입학금을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또한 국립대의 경우 수업료는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기성회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기성회비가 등록금의 70~80%를 차지하고 있음. 한 국립대학의 경우 수업료가 40만1000원인데, 기성회비는 170만원 정도임.
등록금과 관련하여 현행 법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근거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업료 외에 입학금, 기성회비 등 납부금의 항목별로 산정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징수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금액산정을 꾀하여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등교육기관은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등 납부금 항목별로 구분한다)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 및 산정내역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