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5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천일염 성분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천일염은 외국산 소금에 비하여 비만 등의 원인이 되는 염화나트륨 함량은 약 20% 가량 적은 반면, 칼륨 등 미네랄 함량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판명됨.
그러나 우리나라 천일염은 우수한 성분에도 불구하고 1963년 염관리법 제정 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되어 오다가 그대로 2008년 3월 비로소 식품으로 전환됨.
최근 우리나라 천일염을 세계 명품으로 육성하여 신성장동력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가공 제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과 관련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천일염 제조업자 및 관련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염전 이외 담보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염전의 시장성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염전 담보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상에 담보능력이 미약한 천일염 제조업자 및 관련 종사자 등을 추가하여 생산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가공 제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육성과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86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