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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는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웹(web)상의 성인사이트 대부분이 성인인증절차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연령확인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다수의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하여 성인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함.
이에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 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연령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