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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9인 ·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훈장 등 영전을 수여 받은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들은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무공수훈자 범위에 이들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함으로써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