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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강우 또는 강설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속적이고 잦은 강우 또는 강설 등은 저온(低溫)과 일조량(日照糧) 부족을 야기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특히 일조량에 민감한 참외·수박·딸기 등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우 생육부진, 착과불량, 병해충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현행법상 저온과 일조량부족은「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저온과 일조량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농가의 재해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피해지원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저온,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의 대상에 포함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