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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그동안 척박한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나, 2014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추후 한·미 FTA 및 한·EU FTA 등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2014년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안 법률 제474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제3조(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