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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에 다채널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운용관련 변경허가에 대해 경미한 사안은 사후 변경신고 절차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기존의 변경허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효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변경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