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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개 또는 2개의 소수 방송채널을 고정적으로 운용하는 지상파방송과 달리, 다채널을 운용하는 유료방송은 200개 이상에 이르는 다양한 방송채널을 가변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채널운용 수가 많은 만큼 주파수 및 방송프로그램제공사업자의 상황, 시청소비자 요구 변화 등에 의해 채널운용계획을 신속하게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수급, 채널명 및 채널사업자명 변경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용약관변경 신고 외 사전 방송국변경허가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과도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 이에 현행법상의 변경허가 규정을 중요한 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채널운용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사후 변경신고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급속하게 다변화되고 있는 방송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콘텐츠와 시청자가 시의적절하게 연계되어 방송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