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는 이유는 변호인선임의 자력(資力) 없는 피의자·피고인의 소송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그의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함임.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이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상 6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자가 피고인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피의자인 경우에는 전혀 국선변호인제도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생각컨대, 피의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 ‘농아자’라는 표현을 ‘시각·청각·언어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주요내용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를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확대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국선변호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