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가. 국가는 개업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법률구조공단의 분소를 설치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법무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공단의 분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사무분소 설치)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