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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의료행위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분야보다도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분야임.
하지만 최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수술 사진을 신문이나 인터넷, 전단지 등에 게재(揭載)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환자의 비밀 보호는 물론 개인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비밀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