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변호사법」 제5조(결격사유)는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관 또는 검사가 재직 중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 또는 징계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징계청구 개시 전후에 그 직을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이 같은 편법적인 징계면탈은 현행법 제5조의 취지를 유명무실화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징계면탈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녀야 할 변호사로서 자격에 의문이 있음.
이에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법관 또는 검사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퇴직 법관의 결격사유(안 제5조의2 신설)
법관이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정직처분의 경우 1년 이내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
나. 퇴직 검사의 변호사 결격사유(안 제5조의3 신설)
검사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