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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가 있거나 징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법관이 사퇴함으로써 징계청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음. 이에 징계청구가 개시된 이후는 물론 징계청구가 개시되기 전에 제출된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징계심사제도의 실질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징계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가 퇴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는 징계청구가 있기 전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퇴직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