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02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의 자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의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고, 또한 급식 재원의 67%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이에 제정되는 「학교무상급식기금법」에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무상급식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를 별표 2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의안번호 제8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