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제도는 단순히 끼니를 때울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한 식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과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등 심신 발달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목적을 지향해야 하는 제도임.
따라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과 ‘밥상공동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 특히 선별적 무료급식으로는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 동심(童心)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보편적 무상급식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기본적으로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에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도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 학교급식 재원의 67%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5%, 지방교부세의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재원을 제외한 내국세의 1%,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학교무상급식기금을 조성하여 의무교육의 취지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무상급식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무상급식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5%, 지방교부세의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재원을 제외한 해당 연도 내국세의 1%,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3조).
다. 학교무상급식기금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학교무상급식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교육감, 교육장 및 교육감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