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70년에는 형사범 중 전과자가 7.2%였던 반면 2008년 검거된 범죄자는 49.3%가 재범자로 특히 방화(66.5%), 살인(64.6%), 강도(63.4%) 등 강력범죄의 재범화 경향이 강함.
또한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인해 전과자 등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자, 즉 우범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우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경찰의 우범자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경찰관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행위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조직폭력, 마약류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그 성벽(性癖),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경찰관이 우범자의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우범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우범자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 및 보관된 자료는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우범자 정보의 수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