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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은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사는 재직 중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의 직을 면직한 후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차후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가 퇴직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검사가 될 수 없도록 일정한 제약을 둠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검사로 재직했던 자 중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실의 직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자 중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4호 및 제4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