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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의원이 발의 하는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검토, 발언 자료의 준비, 지역구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보좌직원이 이러한 지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자질과 상관없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함으로서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의원 보좌직원의 임용취지를 고려해 볼 때 배우자나 친인척이 비록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음.
따라서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국회, 정책을 지향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보좌직원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국회의원의 친족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좌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