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각종 민생관련 법안들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는 등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여야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쟁점이 되는 안건들이 해당 위원회에서 오랜 기간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해당 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을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안건을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정부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도록 한 당해 년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통지하도록 그 통지기한을 조정함(안 제5조의3).
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그 회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거나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제1항).
다.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그 회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되, 의장은 그 심사기간 종료 전에도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1항, 안 제8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