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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발의 · 서종표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국군 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금을 복지계정·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 계정별로 재원과 용도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기금회계방식을 국가회계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대상을 국방부 직할부대장으로 확대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의2(기금의 계정구분)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차입금)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회계연도)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제1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