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 제안이유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 수급인 등의 자격은 제한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건설 보증기능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을 마련하며, 수급자가 하도급대금ㆍ자재ㆍ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의 경우 1차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되 3년내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1) 건설업종 구분 및 업종별 등록제를 유지하면서도 발주자가 영업범위에 제한받지 않고 생산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등은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1) 연계되는 공종과의 시공시차로 실제 공사가 수행되지 않는 기간 등의 경우까지 현장에 해당 공종의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건설업자에 부담이 됨.
2)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조직ㆍ권한 정비(안 제57조의2 신설)
1) 조합원 중심으로 공제조합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보증제도의 공적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고,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거부 등 보증심사에 대한 기능이 미흡함.
2)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업무내용 중 보증상품, 보증한도, 수수료, 보증대상업체 신용등급 평가 등 보증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신설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함.
라. 공제조합 관리ㆍ감독기준 마련(안 제65조의2 신설)
1)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제조합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 기준이 필요함.
2)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마. 포괄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1) 하도급대금 외에 자재ㆍ장비 대금에 대한 보증이 없어 건설생산참여자의 안정적 활동이 제약되고 공사차질이 우려됨.
2)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보증제를 도입함.
바. 뇌물수수ㆍ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제2항 및 제83조)
1) 뇌물수수ㆍ입찰담합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주요 부패행위이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며,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2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제6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건설관련주체의 책무)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1조(표시제한)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제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9조(건설업양도의 내용등)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제21조(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25조(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제27조(견적기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제32조(하수급인등의 지위)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7조(검사 및 인도)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2조(건설공사표지의 게시)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경영합리화등의 노력)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제47조(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제48조(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 등)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50조(협회의 설립)
제51조(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제52조(건의와 자문등)
제53조(「민법」 규정의 준용)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5조(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제55조의2(운영위원회)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7조(공제규정)
제57조의2(보증규정)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59조(지분의 양도등)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등)
제62조(대리인의 선임)
제63조(책임준비금등의 적립)
제64조(시공상황조사등)
제65조(조사 및 검사)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제66조(보증금징수의 제한)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제71조(위원회의 회의)
제72조(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4조(처리기간)
제75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76조(조정부)
제77조(조정전 합의)
제78조(조정의 효력)
제79조(비용의 분담)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제80조(위원회의 운영등)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의2(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제84조(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6조(청문)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제9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수수료)
제9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제100조(과태료)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