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천여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 위주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 획일적으로 규정된 음주운전 법정형을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재범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알코올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제1호 신설).
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8조의2제1항제1호).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각각 상한선과 하한선 기준에 따른 벌칙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90조(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