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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민사소송절차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소장(訴狀) 등에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 당사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조(인지의 부착)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7 · 공포번호 10430 · 민사소송 등 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