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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에서는 판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면서 판결서에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 법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판결서의 기재사항만으로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재판당사자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무엇보다 법조비리, 오판(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사실오인 등)의 핵심원인은 판결서의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임. 따라서 재판당사자가 재판의 결과를 이해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서에 ‘사실과 쟁점’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판결서에 사실과 쟁점을 필수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