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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24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민들 중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적은 탓에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많은 원주민들이 추가의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있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20~30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본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 내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융자의 대상을 전체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주택용도인 구역으로 제한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제18호).
현행
개정안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