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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의지를 약화시켜 치료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다른 성폭력 범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는 시점에 정신질환이 재발하는 경우 치료감호를 통해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치료감호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형기 종료 또는 형을 면제받은 후 치료감호를 집행하도록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치료감호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형기가 종료되거나 형집행을 면제받은 후 치료감호를 집행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