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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낱개 판매가 허용되는 전문의약폼과 낱개 판매가 금지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을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에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낱개로 조제하여 판매하던 의약품의 판매금지를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일반의약품을 낱개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많은 의약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증가와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 후 사용할 때에 발생하는 의약품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보다 더욱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 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의약품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약국개설자가 개봉하여 낱개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함(안 제48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