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01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이유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알선업자 등에 의한 위협, 사회적 낙인 등의 우려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정보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지원시설 및 상담소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운영되고, 성매매지원시설 및 상담소도 이를 활용하게 되면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소재지 등 관련정보의 전산화로 어느 때 보다도 성매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기존의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시설 관계자 외에 관련 공무원 등에게도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존의 지원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등 시설관계자 외에 성매매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에게도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함(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