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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검사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의자의 요구에 의해서도 영상녹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할 경우 영상녹화물의 복제본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압수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배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함(안 제244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의 복제본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44의2제3항).
다.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함(안 제3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