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의약품의 처방·판매를 결정하고 있어, 제약회사들은 의료인에게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처방·판매되도록 금품이나 향응 등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임. 2008년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시장규모 10조 5,400억원 중 평균 리베이트 비율이 매출액의 20퍼센트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이러한 판촉활동이 의료인의 의약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으나, 제약회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의료인이 의약품 구입 등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부당하게 제공받은 이익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제공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하도록 함(안 제8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의약품 구매의 부당이득 금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