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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가정폭력의 피해여성들은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이후에도 거처를 추적해 찾아온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잦은 실정임. 이 때문에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주거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보호시설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운영되고, 가정폭력 관련 시설도 이를 활용하게 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소재지 등 관련 정보의 전산화로 어느 때 보다도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기존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시설 관계자 외에 관련 공무원 등에게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존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이나 상담원 등 시설관계자 외에 가정폭력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에게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여함(제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