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민 관련 인허가 부서 5~7급 공무원은 의무면제 이후 동일 부서로 재전보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의무면제 후 재전보되어 1개월 이내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년 뒤에 추가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면제자에게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러므로 추가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의무면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또한, 임용·승진·전보 등에 따른 최초 등록기간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2개월로 연장하여 최초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의무자 본인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상시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허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대상에 금감원 부원장보를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에 금감원 부원장보 및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0조제1항제8호·제11호).
나. 최초 재산등록기간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2개월로 연장함(안 제5조제1항).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장의 허가대상에서 등록의무자 본인의 재산등록사항을 열람 또는 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0조제4항제4호).
라. 재산등록 의무면제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신고횟수를 축소하여 의무면제 후 1개월 이내 신고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1년 경과 후 신고의무는 면제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