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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발의 ·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1981년 노동부 출범 이후의 노동행정수요 변화에 부합하도록 노동부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행정각부)
제35조(노동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