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①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단체의 소속원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이 요양급여비용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자는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척, 기피, 회피의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결정을 무효로 한다.
현행第31條(財政運營委員會) ①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財政運營委員會를 둔다.
개정안第31條(財政運營委員會) ① 보험재정과-------------------------------------------------------------------------------------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현행<신 설>
개정안1.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자문
현행<신 설>
개정안2. 제72조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의결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第32條(財政運營委員會의 구성등) ①財政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안第32條(財政運營委員會의 구성등) ①-----------------------------------------.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위원 2인
현행<신 설>
개정안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2인
현행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를 보건복지부장관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개정안②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3. 第1項第3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公務員 및 健康保險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개정안3. -----------------건강보험에---------------------------------------------------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第42條(療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①⋅② (생 략)
개정안第42條(療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契約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療養給與費用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療養給與費用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으로 정한 療養給與費用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에------------계약은-------------------105일-----------------------------계약이-------------------------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조정금액을 제안하고 이에 수가계약의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의 심의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제4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의 45일전까지 조정금액을 제안하고 이에 수가계약의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의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을 고려하여 수가인상률의 누적평균, 관련 산업 임금인상률 또는 물가상승률의 누적 평균범위 안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현행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給與費用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療養給與費用의 內譯을 지체없이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현행⑤公團의 理事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결하는 때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財政運營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第55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은 公團의 理事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⑦--------------------------------------------이사장과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가------------------------------------------------------------------------.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