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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 또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대폭 확대되자 대학별 전형을 위한 이른바 “맞춤형 스펙”을 제시해 주는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한 차례 상담에 최대 5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돼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새로운 고액 사교육 시장이 형성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그런데 이들 컨설팅 업체는 현행법에 따른 학교교과의 교습을 담당하는 학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컨설팅 업체의 설립, 고액컨설팅 비용 등을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학원의 정의를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업무 등으로 확대하여 입시컨설팅 업체도 현행법에 따른 감독을 받도록 하고, 수강료 등을 감독기관이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원 및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에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의2제1항제1호).
나.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등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학원의 종류)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15조(수강료등)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7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