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1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료 의료진료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체계적 지원체제의 미비로 수요자보다 공급자 중심의 의료봉사 방식을 채택, ‘자기만족식’ 봉사활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를 통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 및 고액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족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암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부문 또한 특정 질병이나 특정 대상자 중심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이나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의료분야에 일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로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배분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의료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총 배분액의 11.9퍼센트(297억 6,800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비지정 기부금품 중 일부를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의료비 지원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모금회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저소득층·다문화가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