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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원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지적 탁월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현장교육의 실천적 연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원에게 일정한 기간 연구년(硏究年)의 기회를 주어 직무 부담 없이 현장연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수방법 연구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4조의 5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