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2009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7월1일 현재 전체 인구 약 4900만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약 520만명에 이르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2%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이대로 간다면 2018년에 65세 이상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65세 이상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음.
이처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은 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인근 주변에 위치한 도시공원 내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내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조제4호 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