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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게 국가는 현재 교육이나 보육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의료 지원을 하지 아니하여 이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인권침해를 당할 여지가 있음.
- -- - 따라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게도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74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