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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지난 2000년 1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체교부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실상에 맞게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도록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